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고정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유판매 대리점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3:14경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 주유소‘ 관리소장인 F로부터 무연휘발유 20,000리터를 리터당 1,635원에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주유소를 포함하여 G주유소, H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2014. 9. 4.경 3,700만원의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가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피해자의 기존 채무 3,700만원과 상계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기름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E주유소의 운영자의 피해자의 계좌에서 기름 대금 명목으로 3,270만원을 주식회사 C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농협은행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