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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26 2017고단83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28. 00:05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 B(3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서운함을 토로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300cc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8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자백하였다.)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 A의 범행에 대항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2003년 이후로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반격으로 위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