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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1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2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대리기사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대리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