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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8 2019가단57621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41,171원 및 그중 58,319,027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18. 피고 C에게 210,100,000원을 이자 연 8.1%, 연체이자율 연 25%, 72개월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D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9. 7. 17. 기준 위 대출금채권의 원금이 58,319,027원, 이자 및 연체이자가 3,522,144원, 연체이자율이 연 11.1%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41,171원(58,319,027원 3,522,144원) 및 그중 원금 58,319,027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서류를 접수 준비 중이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순히 개인회생신청 준비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지급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