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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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고,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그 대표자이며, 피고 B은 1974. 4. 6. 피고 A과 혼인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C와 사이에 아래 대출현황표와 같이 여신거래약정 또는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해당 금액란 기재 액수를 대출해 주었고(이하 대출현황표의 순번으로써 개별 여신거래약정 또는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특정한다),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C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현황표] 순번 여신과목 여신거래 약정일 금액 2018. 5. 16. 대출원리금 합계 (단, 신용카드대금은 2018. 5. 17.) 원금 연 이율 피고 A 근보증한도액 지연손해금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1. 5. 31. 300,000,000 311,960,583 299,378,845 9.70% 360,000,000 12,581,738 2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7. 11. 20. 150,000,000 155,667,668 150,000,000 9.73% 180,000,000 5,667,668 3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7. 12. 12. 200,000,000 22,330,444 20,000,000 6.80% 24,000,000 2,330,444 4 신용카드 대금 2016. 6. 20. 14,140,958 13,067,695 24% 24,000,000 1,073,263 합계 504,099,653 (금액 단위: 원)
다. C가 2018. 1. 7.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C가 2018. 5. 16. 또는 2018. 5. 17. 현재 부담하는 잔존 대출원리금 채무의 액수는 나항 기재 대출현황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 A이 2017. 11. 15. 피고 B과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 B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다음, 2017. 12. 5.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17. 12. 7. 피고 B에게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1. 1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