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9 2013고정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22:29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분당정자 아이파크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