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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구합608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30. 여주시 B 전 2,9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877분의 2,938.5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0. 3. 9.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938분의 1,980 지분을 240,174,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 C의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11. 5. D에게 같은 토지의 2,938분의 958 지분을 116,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②매매계약’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 후 같은 달 15. D의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24. ①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액을 44,744,525원으로, 2011. 1. 26. ②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액을 13,681,908원으로 각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5. 1. ①매매계약과 관련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7,996,260원(가산세 포함)으로, 2011. 8. 12. ②매매계약과 관련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6,259,1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증액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합계 74,255,390원(가산세 포함)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15. 3. 31. C과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C과 D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해제증서(갑 제6호증의 1, 2)를 각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10. 위 각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C과 D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