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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5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13. 22:38 경 서울 은평구 C 빌딩 앞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장 G로부터 귀가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112 신고 자인 H 및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씨 발 뭔 데.”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22: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23:0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E 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가 순찰차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나오라 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J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각 모욕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