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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04:4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9층 로비에서, ‘술집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B호텔에 체크인을 도와주려고 하자, 갑자기 경사 D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강하게 1회 잡아당기고, 재차 D의 손목을 움켜잡으려고 하였으며, 옆에 있던 순경 E에게 로비 데스크에 놓여 있던 볼펜을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 순경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 9. 2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경찰관 중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