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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537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6,483,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3면 표 ‘제4조’란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할 경우 피고는 지체일로부터 원고의 일반대출연체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자동 갱신되어 존속하고 있었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이 2015. 8.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다. 원고 등은 2015. 10. 초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등 소유 물건을 전부 옮긴 뒤 2015. 10. 3.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10. 19. 피고에게 공사완료를 통지하였다. 그 이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논의가 계속되던 중, 원고 등의 원상복구 업체가 2015. 10. 29.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시스템에어컨 스위치를 리셋하여 필터 알람 경고등을 지워버린 일 등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5. 1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원고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배타적으로 이전받아 관리하였다.』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4행 ‘인정 근거’란에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