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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164

장물보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D’( 위 챗 아이디) 은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 총책’, E는 국내에서 인출 책, 송금 책을 모집하는 등 피해 금의 인출 및 송금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 국내 인출 총책’, 일명 ‘F’ 은 국내에서 ‘D‘ 과 E의 지시를 받아 전달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을 직접 인출하는 ’ 인출 책‘ 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 경 피고인의 이종 사촌인 E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 인출한 피해 금을 건네줄 테니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D‘ 이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방조의 점 ‘D’, E, ‘F’ 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D’ 의 지시를 받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2016. 3.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상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28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E 와 ‘F’ 은 그 무렵 서울 서초동 내지 반포동 일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12:24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센트럴 시티와 그 부근에서 E 와 ‘F’ 을 만 나 그들이 위와 같이 인출한 위 돈 2,52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D’ 의 지시에 따라 2017. 3. 14. 17:33 경부터 같은 날 18:4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