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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246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63,457,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4. 3. 31.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의료기기의 매매대금 잔금 63,457,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