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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단2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7:0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소재 대곶면사무소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촌읍 소재지 쪽에서 대명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임에도 이를 초과한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캡티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 18:17경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녹화 CD,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