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재나8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1. 4. 28.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어 2011. 5.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8. 27.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