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군산시 C에 있는 D의 이용회원 출입 정지 조치된 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3:30 경 위 D 체력 단련 실에 찾아 가 복지관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자 동 복지관에서 회원들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 사인 피해자 E이 퇴실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회원 6명과 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 너희는 벌레 만도 못하고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
목을 땐다" 등 약 20분 가량 욕설과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D 회원들 복지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고,
2. 모욕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위 H가 귀가 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E 등 복지관 회원들 약 15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 왜 왔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어떻게 경찰됐냐
더 공부하고 와라, 개새끼들아!" 라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