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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5 2013고정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8. 21:25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돈장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였고, 운전을 종료한 후에 인근의 상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뒤에 음주측정에 응하여 위와 같이 수치가 나왔을 뿐이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증거목록 순번 4, 10 수사보고인바, 그 중 D 진술 청취 부분 )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차 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을 뿐, 차가 움직이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장군 식당 인근에 위 차량을 주차할 때까지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