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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3. 25.경 김해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 입사한 후 2012. 4. 30.경까지 품질보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STX엔진에 납품하는 K1전차, K9자주포 등의 엔진 부품(임펠러, 휠, 레버, 실린더헤드, 파이프 등으로 구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STX엔진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는 자, 피고인 B은 2008. 1. 1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09. 1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는 2007.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L의 품질보증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엔진 부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STX엔진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품질검사 수치가 납품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자, 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기준치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만든 후 제출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후 제출하여 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09. 9.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M)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료 1-1에 대한 연신율 수치 ‘6’을 ‘13’으로, 시료 1-2에 대한 연신율 수치 ‘7’을 ‘14’로 변경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