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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4 2015노13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국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 여 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