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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3 2016나12869 (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97. 11. 1. 리스회사인 조흥리스금융 주식회사(상호가 조흥캐피탈 주식회사, 씨앤에이치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씨앤에이치’라 한다)와 치과의료기기 110대(CELAY 55대, FURNACE 55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상호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리스계약에 관한 리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자 : D (2) 피보험자 : 씨앤에이치 (3) 보험가입금액 : 미화 682,416.00달러 (4) 보험기간 :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5) 보장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인 D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6) 보증보험사고 발생시 구상금 : 서울보증보험이 씨앤에이치에 지급하는 보험원금 및 이에 대한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최고금리에 따른 이율에 의한 금원, 기타 보증보험계약상의 모든 비용

나. 원고, 피고들 및 E, F, G, H, I 등 8인(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서울보증보험이 피보험자인 씨앤에이치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D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은 위 리스계약 체결 후 씨앤에이치에 대하여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씨앤에이치는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76207호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