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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도15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5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과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