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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27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울산 중구 C에서 ‘서울우유 D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2007. 4.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위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5. 1.경 우유 대리점 ‘F’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운영의 ‘서울우유 D대리점’은 위 ‘F’와는 독립된 대리점으로 피고인은 E 운영의 ‘F’로부터 우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해 주기로 하였고, E는 ‘서울우유 D대리점’에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으로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E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2012. 7. 11.경 E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던 중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서울우유D 대리점의 영업사원인바, 2010. 1. 19.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유제품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E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 중 총 286회에 걸쳐 합계 34,600,000원을, 2010. 12. 6.경부터 2012. 6. 1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처남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 중 총 17회에 걸쳐 합계 35,916,218원을 각 업무상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서울우유 D대리점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E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E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 E의 월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