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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1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의 가게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동기가 나쁜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맞아 기절해 있던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당 심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인과 사이에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