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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단9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9:5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내 족구장 부근에서 후배인 피해자 B(46세)이 평소에 피고인에게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 등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하여)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초진기록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