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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7구합5737

재산세 조정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9.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대 3165.6㎡(이하 ‘B 토지’라고 한다) 지상 17층 C건물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하한다)의 제비(B)층 제41호, 제42호, 제42-1호(각 대지권인 토지소유권 지분을 포함하여 이하 호실로 지칭하되, 위 3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562,311,1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7. 5. 31.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의 2017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였다.

구분 호실 전용면적 2017년 시가표준액 건축물 제41호 57.77㎡ 46,956,336원 제42호 1,162.92㎡ 945,304,807원 제42-1호 58.01㎡ 44,367,191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의 2017년 시가표준액과 B 토지의 2017년 개별공시지가(2017. 1. 1. 기준 ㎡당 3,999,000원)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 귀속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구분 호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부과일 건축물 제41호 32,869,434 82,170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