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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34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소외 B이 2012. 12. 28. 19:40경 구리시 토평동 토평IC 부근 합류길을 진입하던 중 C 자동차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1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소외 B은 원고 차량을 몰고 2012. 12. 28. 17:40경 구리시 토평동 토평 IC갈림길에서 우측에 있는 대전, 판교 방향 도로로 잘못 들어섰다가, 갈림길 사이의 안전지대를 거쳐 서울, 구리시청 방향의 도로로 진입하고자 하던 중 서울, 구리시청 방향의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미 구리시 토평동 토평 IC갈림길에서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넘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리시청 방향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위와 같이 원고 차량으로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민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