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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198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3.결론 항목의 둘째 줄의 ‘2018. 2. 12.’은 ‘2018. 2. 27.’의 오기이므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