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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7나2076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자 21,849,087원, 피고 B, D, E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13. 10. 31.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사이에 G의 채무가 증가되는 바람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결국 강제경매신청을 모두 취하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제1차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13. 8. 23.경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각 부동산별로 21,849,087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동산별 각 감정가액 156,000,000원 - 2013. 8. 23. 현재 선순위 채권자의 부동산별 각 예상배당청구금액 134,150,913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불법행위자들인 피고 B, C는 각자 21,849,087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불법행위자들인 피고 B, D, E은 각자 21,849,087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불법행위자들인 피고 B, F은 각자 21,849,08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부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