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9 2020가단727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8. 1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8. 1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