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방문하여 E에 있는 F주점에서 자신의 일행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위 G와 F주점 업주가 찾아와 피고인과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화해하여 사건처리 없이 위 G와 업주는 돌아갔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22:20경 위 D파출소에 다시 찾아가 자신이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로 처리되지 않고, 쌍방 폭행으로 인정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D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나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번 받았었다, 빨리 구속을 시켜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다가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H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언제 퇴근하나, 돈 먹었지, 너 애들을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냐, 칼로 다 쑤셔 죽여 버리겠다, 경찰서 가도 조사만 받고 나오면 그만이다, 나중에 보자”라고 큰소리쳐 마치 H의 신체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위 D파출소에서 위 H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다음 파출소 현관문을 닫자 화를 내며 발로 현관문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D파출소 현관문을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관련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