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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29 2017고정4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정468】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주)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7. 3.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크레인 신호수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4월~2017. 3월 연장근로수당 합계 7,666,6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장ㆍ야간근로수당 총합계 10,047,3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7.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3,039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9,785원, 퇴직금 합계 652,8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8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7. 4.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