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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2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595-2 신유빌라 앞길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지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초지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