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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9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주)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F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주)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J, K, L 및 M은 부산 부산진구 N빌딩 9층에 있는 (주)O의 공동운영자로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J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J은 2013. 9. 일자불상경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가 2010. 7. 1. 사업장 정년을 57세에서 65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5세였음에도 2010. 7. 1. 정년을 57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2007. 7. 1.자 E(주) 단체협약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단체협약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위 J에게 건네주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