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10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대구 동구 C 지상에 식재된 배롱나무 97그루와 D 지상에 식재된 느티나무 22그루를...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재된 청구원인 중 미지급 받은 수목 판매대금 300만 원 청구 부분과 수목 수거시 까지 월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 취하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피고는 대구 동구 C 지상에 식재된 배롱나무 97그루와 D 지상에 식재된 느티나무 22그루를 수거하여 갈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