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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4 2020고단1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03:45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길 위에서 '차량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이 웅성거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46세)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경찰관의 귀 가까이에 대고 휴대전화번호를 한 글자씩 고함을 지르듯이 말하고, "돈 없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지 중이던 멀티툴을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자결용이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해를 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발쪽으로 맥주병을 던진 후 바닥에 던져진 맥주병을 발로 차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맞추어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20:55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 앞길 위에서 피해자 F(남, 17세)와 그 일행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소재 고양경찰서 형사과 당직 사무실에서 본건 외 변사 사건으로 유족 진술 중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네가 아빠 죽어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어 ”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져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벽에 맞고 튕겨 나와 피해자를 맞춤으로써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및 공용물건손상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23. 03:33경 고양경찰서 형사과 당직 사무실에서 시가 미상의 경찰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을 들고 큰 소리로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