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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71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500,000원에서 2018. 6.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9. 1. 28.까지로 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한 사실, 피고는 2018년 6월경까지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7.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27.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16,500,000원(=부가세를 포함한 월 차임 5,500,000원×3개월) 및 2018. 6. 2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구하는 대상이 답변서의 기재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임대차보증금과의 동시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