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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