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5433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189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