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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07 2017고정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1:05 경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고, 유흥 접객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받고, 유흥 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 1 박스와 소주 1 병을 교부 받고, 봉사료 12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 허가증 (E)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