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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2 2019고단1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21:13경 안성시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장 F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려고 하자 경위 E을 껴안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폭행)인데,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