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 C(여, 49세)와 공과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47세)과 그의 남편이 이를 말렸으며, 그 때부터 피고인은 E 소재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면 수차례 욕설을 하며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 D의 남편을 길거리에서 만나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8. 16: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D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자, 피해자 C로부터 “왜 그러시냐.”라는 말을 듣고는 “왜 그러냐고.”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과 C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자, 이를 발견한 피해자 D이 그 자리를 떠나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같은 동 115-58에 있는 하나은행 건물 화장실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화장실 입구에서 약 10분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이 개년, 칼로 목을 따서 죽인다, 개새끼, 안 나오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