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518-87에 있는 봉안대교 도로를 조안IC 쪽에서 봉안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D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가 피해자 F(35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 우측 갓길에 차를 정차한 뒤 위 E 포터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와 D이 대화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소홀히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인 위 E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대화 중이던 피해자 F이 위 화물차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망 F의 112신고 음성파일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 합계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