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창원시 성산구 E에서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초 순경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강서구 G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주면 현금으로 계산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3. 경부터 같은 달 22 일경까지 시가 3,396,500원 상당의 양변기, 세면기 등 총 17 종의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경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 마산 H에 있는 I 아파트 415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현장 마무리가 되면 계산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8. 경부터 같은 달 30 일경까지 시가 1,517,500원 상당의 본드, 천정 등 총 19 종의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 마산 J에 있는 원룸을 리모델링하는데 이 현장에서 돈 나올 데가 많으니 계산을 해 주겠다.
H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추가로 필요한 물품도 있으니 배달을 해 주면 같이 계산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