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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7 2017고단16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3:25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골목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18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하악 좌측 중절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