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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05 2013노142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아직 인격형성단계에 있으므로 그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한 후 모친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부친은 계모와 동거하고 있어 피고인이 조모와 함께 생활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누나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집 안에 있던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정이 생기고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목을 조르고 돌로 수차례 내리치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꿈을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