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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4: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 여러 명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던 중 피고인이 벗어 놓은 점퍼를 그 옆에 앉아 있던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C(52세)이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남의 옷을 가져 가냐”고 따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알루미늄 소재로 된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총 15회, 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임) 범행 동기 역시 피고인의 일방적인 오해에 비롯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