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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아파트 201동 908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정상적인 중고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 아이 맥 2015 Late 27인치 중고 컴퓨터 (CPU i7 모델 )를 판매한다” 는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남, 38세 )에게 자신이 임의로 컴퓨터 (CPU i5 모델 )를 분해 후 부품을 업그레이드하여 회사로부터 정식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 중고 컴퓨터를 마치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부품의 중고 컴퓨터 (CPU i7 모델) 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컴퓨터를 피해자한테 판매하고 2018. 2. 19. 네이버 안전거래를 통하여 1,8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구매자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i7 모델로 나온 컴퓨터와, i5 컴퓨터의 CPU를 사용자가 임의로 교체하여 i7 로 업그레이드한 컴퓨터의 가치가 동등 하다고 여기기는 어렵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i5 모델의 CPU를 임의로 교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선뜻 구매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185만 원을 주고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애플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부품 교체 사실을 알아내기 전까지 끝내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는 고장의 원인도, 애플사의 보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모른 채 며칠을 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