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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22 2019고단1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단구로 방면에서 박경리문학공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상가밀집 지역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있던 피해자 D(28세)의 왼쪽 팔꿈치 및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