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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연천군 D, E, F 토지에 금이 매장되어 있다, 발굴허가가 났으니 최대한 빨리 금을 캐야 하는데 아는 선배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1개월 내에 공사가 끝나니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투자금이 며칠 내로 들어오니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1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의서, 굴착행위신고수리,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 승인신청서

1. 우체국통장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창구망거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