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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7노466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에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2 항( 굴착 등 작업시 안전조치 불이 행의 점), 제 23조 제 3 항( 토사 붕괴 우려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불이 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토사 붕괴 우려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 실치 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