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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533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6. 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13회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5332]

1. 피고인은 2015. 1. 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웨딩 홀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9. 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전철역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4.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8.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14.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11.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8. 30.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E으로부터 130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고추장 굴비를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017 고단 320]

1. 피고인은 2014. 10. 9. 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전철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냉면 집...